실업급여강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년 실업급여 기준 총정리! 앞으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실업인정 주기가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됩니다.이는 고용노동부의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반복수급자의 관리와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허위 구직활동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의욕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 의무사항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실업인정 주기가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허위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2. 개정된 지침 적용개정된 지침은 31일부터 적용된다.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이 4개에서 3개로 개편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