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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업급여 기준 총정리!

익찌 2025. 3. 20. 17:44

앞으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실업인정 주기가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반복수급자의 관리와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허위 구직활동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의욕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 의무사항

  • 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실업인정 주기가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 허위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2. 개정된 지침 적용

  • 개정된 지침은 31일부터 적용된다. 
  •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이 4개에서 3개로 개편된다:
    • 일반
    • 반복
    • 60세 이상·장애인 

3. 실업인정 절차 강화

  • 실업인정은 실직 상태와 재취업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기존 실업인정은 4주 간격으로 실시되었고, 4차 인정 시에는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해야 했다. 
  • 반복수급자는 모든 회차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4. 반복수급자 관리

  • 반복수급자는 실업인정 회차에 따라 1단계2단계로 구분된다. 
    • 1단계: 실업인정 주기가 2주로 단축된다. 
    • 2단계: 실업인정 주기가 다시 4주로 완화되지만, 적극적 구직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재취업활동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취업활동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구직활동 의무

  •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취업특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제한된다. 
  • 취업특강은 재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과정 중심으로 운영된다.

6.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고용부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3번째 실업급여는 최대 50% 감액된다. 
  •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지급 대기시간은 7일에서 4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관련 개혁안이 금일 발표되었는데 국민연금 만큼이나, 말이 조금씩 나오고 있던 실업급여에 관한

기준도 강화 되었습니다.